법무부,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정보 공유...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 통합지원, 피해회복 등 5대 중점과제 중심으로 추진

  • 2031년까지 세부 시행계획 수립...성과 점검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향후 5년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형사절차상 권리 강화부터 통합지원, 피해회복, 안전보호, 피해배상까지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국가계획이다. 법무부는 그간 4차례에 걸쳐 경제적·심리적 지원과 신변보호 제도를 지속해서 확충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 피해 사실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불편과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에 따른 지원 누락 등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수립된 제5차 기본계획은 '통합형 피해자 보호·지원 국가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국가 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주력한다.


우선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형사절차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한 곳에서 상담과 신청, 결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방문의 불편을 해소한다.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개요 [사진=법무부]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개요 [사진=법무부]


아울러 피해 발생 직후의 응급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가해자의 출소·가석방 등 신병 정보는 피해자 신변보호조치와 직접 연계하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위험관리도 고도화한다. 가해자의 실질적 피해배상 이행을 돕기 위해 배상명령, 형사공탁 등 법적 제도의 실효성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일상 복귀까지 끊김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국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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