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7 외국인 중 가족 10명 초청 없어…온라인 게시글 사실 아니다"

  • 일부 커뮤니티서 "국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주장

  • 법률혼 배우자·미성년 자녀 한정…소득 요건 충족해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특정활동(E-7)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가족 10명을 초청했다는 내용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특정활동(E-7) 체류 자격 외국인의 가족 동반 체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활동(E-7) 체류 외국인 중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 초청인 1인당 평균 초청 가족은 1.6명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5명 이상 초청한 경우는 0.2%에 불과하고, 10명의 가족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디시인사이드'와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특정활동(E-7)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고, 이에 무슬림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SNS 게시물은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라며 "동일인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활동(E-7)을 포함해 합법으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한정되며, 부모·형제자매·친인척은 초청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비전문취업(E-9) 등 단순 노무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가족을 동반(F-3) 비자로 한국에 초청할 수 없다. 

다만 비전문취업(E-9)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되면 법률상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체류 경비 등 재정 능력, 독립 거주지 등을 심사해 가족 초청을 허용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국내 장기근속, 한국어 능력(사회 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수 등), 소득(2600만원 이상)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연간 쿼터 범위 내에서 전환된다. 

이와 달리 특정활동(E-7)을 포함한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 요건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본인·배우자·자녀 2명(총 4인 가구)은 2026년 기준 연간 소득 39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