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주요 회계법인과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를 논의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를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면 부족한 세액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년 신고부터 전년도 신고서에 입력한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 지분율, 사업자번호, 상호, 신고유형 등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고 화면에서 필수입력 항목을 별도로 표시해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도 줄인다.
전자신고 과정에서 입력 누락이나 항목 간 불일치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류 검증기준을 유형별로 정리해 내년 신고 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오류 사례도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납부 기한 조정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기한은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는 종료일부터 18개월이지만 이후에는 15개월이다. 이에 따라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처음 신고한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6년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었지만, 2025년 사업연도분은 2027년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납부 시기와 겹쳐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에 국세청은 납세자 의견을 수렴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기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외 구성기업이 외국에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내 구성기업의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국가별 협정 체결·발효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세청은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협정 미체결국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체결 준비 상황을 파악해 기업에 전달할 계획이다. 신탁·펀드 등 일부 구성기업에 별도 고유등록번호가 없어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은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세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산업 자문기구인 BIAC의 민간 소통체계를 참고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제도 보완사항을 수시로 수렴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신고부터는 적용 규칙에도 변화가 생긴다. 2025년 사업연도분부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처음 시행돼 기업은 기존 소득산입규칙(IIR)과 함께 적용해 신고해야 한다. UTPR은 소득산입규칙으로 과세되지 않은 추가 세액을 다른 국가에 있는 구성기업에 배분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에서 논의한 신고 애로와 제도 개선사항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OECD 사무국에도 전달하고,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해 신고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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