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겨울철 항로표지·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나선다

  • 11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파·폭설 대비 안전관리 강화… 묵호·주문진·속초등대 결빙 사고 예방 중점

점검사진 사진동해해수청
점검사진. [사진=동해해수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6주간 관내 항로표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동해안은 한파와 폭설,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잇따라 나타나는 계절이다. 이런 기상 악화는 바다 위에서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시설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멈추게 할 우려가 크다. 항로표지의 불빛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야간이나 시야가 나쁜 상황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이 위협받고, 이는 곧 충돌과 좌초 같은 해양사고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항로표지가 선박 운항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겨울철 선제적 점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해양 안전 분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사람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계단과 진입로, 전망 공간에 결빙이 생겨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동해해수청은 항로표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불빛을 발하는 등명기를 비롯한 주요 시설과 장비의 작동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한파나 폭설로 인한 고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겨울철에는 장비의 작은 이상이 기능 정지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세밀한 확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서는 묵호등대, 주문진등대, 속초등대가 점검 대상이다. 이들 등대는 항로표지시설로서의 역할은 물론 관광객과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해수청은 이곳에서 결빙과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소방설비 등 안전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성격에 따라 구분해 처리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해 위험 요인을 바로 제거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한 뒤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즉각적인 조치와 근본적인 해결을 병행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강원권 해역의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은 물론 해양환경에까지 큰 피해를 남긴다. 그런 만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의 싹을 자르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특별점검이 겨울철 강원권 바다를 오가는 선박과 등대를 찾는 이용객 모두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시설 점검과 함께 어업인과 선박 운항자 스스로도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겨울 바다의 안전이 온전히 지켜질 것이다.
 
한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점검을 마친 뒤에도 항로표지시설의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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