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29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미술품 감정서는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이 발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한 미술품 감정업자가 해당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감정서를 발급할 경우 영업 폐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2027년 7월 25일까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으로, 해당 기간에는 별도의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
진품증명서는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가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서류다. '미술진흥법' 제16조제3항 및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그 서식 등을 고시한다.
소비자는 미술작품을 구입할 때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는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작품 판매 전에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한 진품 증명서 외에 미술품 감정서, 미술 서비스업자의 유통 내역서, 미술 서비스업자가 발급하는 서류로서 진품증명서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작가 서명 제외)한 서류 3종으로 진품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갈음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발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현장의 혼란 방지와 미술품 감정 및 진품증명서 작성의 표준화를 위해 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작성 실무지침을 연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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