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30대 남성 역무원이 여성 동료를 흉기로 공격한 가운데 피해 여성이 코레일 측에 가해 남성과의 분리 조치를 요청했으며, 평소 이 남성에 대한 두려움을 지인에게 호소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29일 피해 여성 역무원 A씨의 남편 김 씨는 JTBC를 통해 “아내가 가해 남성을 다른 역으로 보내거나, 최소한 근무 시간만이라도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에 따르면 가해 남성 B씨는 직장 내에서 정상정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근무지를 여러차례 옮겨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상사인 A씨와 갈등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A씨와 지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무섭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애매하다”, “지금은 동상처럼 앉아 있다”,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원래 (B씨가) 다른 역 가기로 했는데 그 역에서 안된다고 (했다더라)”라고 언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씨는 원당역장에게 “A씨가 뭐라고 해서 같이 일하기 어렵다” 등 A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 역장은 “내러벼두라”고 했던 정황도 전해졌다.
특히 A씨가 코레일 측에 B씨와의 분리 요청을 재차 했음에도 “‘그냥 참으라’는 식이었다”면서 회사 측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사건은 전날 오후 12시 30분쯤 벌어졌다. 원당역 역무실 안 탕비실에서 30대 B씨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과 다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이후 주변 직원들에 제압당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목, 가슴, 다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대형 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B씨가 사용한 흉기는 평소 역무실에 있던 물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 스토킹 등 112 신고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이 어떻게 업무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B씨의 정신건강 관련 기록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 발생 장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리 구역인 만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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