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해봤어?" 15세 여학생 성희롱한 택시기사, 결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택시에 탄 10대 승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 기사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는 A씨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15세 여학생 B양에 성관계 경험을 묻고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안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A씨의 택시 운전자격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각각 취소했다. A씨는 배우자의 투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고 개인택시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며 사업면허 취소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운전자격 취소만으로 승객 안전 및 공공의 이익 보호라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보호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기사는 승객과 밀폐된 장소에서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위해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할 공익적 필요가 높다”며 “당시 피해자는 30분 이상 달리는 택시 안에서 원고의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발언 내용을 고려하면 15세에 불과할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아동은 30분 이상 달리는 택시에서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