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정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30대 태국 국적 아내 B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B씨는 서울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이송됐고, B씨의 상해 부위와 상태를 살핀 의료진이 데이트 폭력 및 가정폭력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태국 언론이 보도하며 국제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 1심 재판부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반인륜적 범죄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며 낮아진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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