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는 것이 두려운 미술인들
최근 만나는 원로 작가들 사이에서 “차라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술품 화장장을 만들어 주었으면”하는 자조적인 말씀들을 자주 듣게된다. 이는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 창작자가 평생 쌓아온 결과물 즉 작품이 사후에 오히려 짐이 되는 구조적 모순에서 나오는 말이다. 무명작가의 경우, 생전 판매 이력이 없거나 극히 적어 사후 상속세 신고 시 시가 산정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고, 물납 신청조차 ‘학술적·예술적 가치 미달’로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 사후 자신이 남긴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를 낼 현금도 없고, 세금을 면제받을 통로도 없으며, 처분할 시장조차 없는 삼중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반면 유명 작가라고 해서 사정이 나은 것은 아니다. 파블로 피카소(1881~1973)가 사망 당시 4만 5000여 점을 아틀리에에 남겼듯, 화가는 생애 전반에 걸쳐 시장에서 거래되는 작품보다 훨씬 많은 미 판매작, 습작, 미완성작을 작업실에 쌓아두기 마련이다.
문제는 유명 작가일수록 ‘이름값’을 근거로 판매되지 않은 아틀리에에 쌓여있는 작품까지 높은 가격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로버트 라우션버그(1925~2008)의 '협곡(Canyon)’은 법에 의해 팔 수 없고, 팔지도 못하는 ‘흰머리수리(Bald Eagle)’ 박제가 붙어 있어 거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6500만 달러의 가격을 부여해 5년간 국세청과 세금 때문에 다퉈야 했던 사건이나, 로버트 인디애나(1928~2018)의 유산이 유족 간 소송과 관리인의 자기거래로 8년간 잠식된 사건은 유명 작가 역시 ‘방대한 미판매 유산’이라는 동일한 함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무명을 불문하고 작품은 보존하고 지켜져야
이들의 유작은 그럼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미술사는 당대의 사회적 예술적 인정 여부가 작품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짓는 유일한 척도가 아님을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다. 반 고흐(1853~1890)처럼 생전에 작품 한 점 판 것이 전부인 것처럼 철저히 외면 받았지만, 사후에 재평가된 사례가 무수하다는 사실은 오늘의 무명작가가 내일의 문화적 자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게 한다. 특히 문화유산이라는 개념 자체도 유명함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름 없는 도공의 조선백자나 작자 미상의 민화도 국보, 보물로 지정되듯이, 창작자의 명성과 무관하게 시간의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후에 새롭게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문화유산의 본질이다. 국가적 관점에서도 세금 때문에 유작이 헐값에 해외로 유출되거나 강제 공매로 흩어지거나, 공매처분도 어려워 보관 및 관리 비용만 증가한다면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손실이다.
파리의 피카소 미술관이 상속세 물납을 통해 탄생했듯, 화가, 조각가, 공예가 등 미술가들의 유작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은 당장의 세수 확보보다 훨씬 큰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후대에 남긴다. 물론 이런 보존의 논리를 “모든 미술품이 숭고한 정신의 결정체이므로 무조건 보존해야 한다”는 식의 무비판적인 당위성을 바탕으로 확장할 생각은 없다. 즉 습작(Study), 방작(Pastiche) 심지어 안작(Forgery) 논란이 있는 작품까지 일괄적으로 국가적 자산이라 부르는 것은 평가의 언어를 과잉 일반화하는 것이며, 문화유산이라는 지위가 담아야 할 희소성과 공적 가치를 오히려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세금을 부과할 때도 세수 확대를 위해 이런 작품까지 포함하는 일도 삼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존의 논거는 “모든 작품이 숭고한 정신적인 산물이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기회 자체를 세금 때문에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미술가인 선친이 남긴 시장성 없는 미술작품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경제적, 행정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실질적 고충을 겪으면서, 상속받은 미술품의 처리를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미술품은 당장 현금화가 불가능하더라도 법적 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속인은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의 평가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면 상속인은 실질적 소득 없이 거액의 세금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더욱이 상속세 신고를 위해 미술품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전문 감정 수수료가 발생하며, 아틀리에를 정리하려고 해도 부피가 크거나 수량이 많은 작품의 보관을 위해서 전문 수장고를 임대할 경우, 매달 고정적인 수장고 임대료가 발생한다. 여기에 미술품은 온·습도 조절이 필수적인 까다로운 자산이기에 훼손을 막기 위한 항온항습 관리비와 화재 및 도난에 대비한 보험료 등 시간이 갈수록 막대한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된다.
만약 생전 작품판매이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우선 작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없어 유작전이나 기타 작가를 헌창하는 사업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우선 법정신고기간 내의 신고에 따른 3%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세금의 20%가 가중되며, 여기에 약 8%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되어 세금폭탄에 폭탄이 더해지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물려받은 미술품을 나중에 팔아 사용할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당장은 넘어가더라도 향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등에서 미신고 상속 재산이 드러나 각종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반해 처분은 극히 제한적인데 비주류 미술품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헐값에도 매각하기 어렵고, 세금을 미술품으로 대신 내는 물납제도는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물납을 신청한다 해도 거부될 확률이 매우 높다. 국공립미술관이나 대학 등에 기증을 하려고 해도 수장고 포화와 관리비 문제로 높은 예술적, 경제적 가치가 증명되지 않은 작품의 경우 기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처치 곤란한 상태에 놓이기 일쑤다.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은 가치 산정이 모호한 작품의 분배 문제를 두고 형제 간 갈등을 겪거나, 피상속인의 평생 업적이 담긴 유작을 함부로 폐기하지 못해 발생하는 심리적 부채감과 정서적 피로감에 시달리며, 결국 팔리지도 않으면서 비용만 끊임없이 유발하는 마이너스 자산으로 인해 장기간 생계적 압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보아온 원로작가들은 후손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평생 작업해 온 작품을 화장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다.
외국의 미술품 상속세 제도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 시대를 잘못 만난 예술가의 마지막 유산 즉 평생 단 몇 점의 그림만을 팔고 빈곤하게 생을 마감한 화가의 작품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미술품 상속세법에서 빠져 나 갈 방법은 없다. 사후에 남겨진 화가의 유작은 법적으로 엄연한 ‘상속 재산’이다. 생전의 불우함, 팔아보지 못한 사정과 상관없이, 국세청은 화가가 남긴 모든 완성작과 미완성작, 스케치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잣대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때 프랑스 세법에 따르면 유작의 가치는 공인 경매사나 미술품 감정사의 객관적인 시가 평가를 통해 산정된다. 생전 판매 실적이 10점 미만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낮다면 작품당 감정가는 재료비 수준으로 극히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자녀 1인당 10만 유로(약 1억 5000만원)까지 적용되는 직계비속 공제나 배우자 전액 면제 제도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무명 화가 유족이 마주할 상속세 부담은 공제나 면제의 범위가 커 미미하거나 면세 범위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속세 걱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후에 작품의 가치가 재평가받으면서 예술가적 서사가 시작되어, 사후에 뒤늦게 거장의 반열에 들어 천문학적인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될 경우,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미술품 물납제도’라는 독특한 출구 전략을 정부가 제시한다. 현금이 없는 유족이 미술품 자체를 국가에 넘겨 세금을 대납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과거 파블로 피카소 사망 당시 유족들이 유작으로 상속세를 내 오늘날 파리 피카소 미술관을 탄생시킨 역사적 전례를 남기기도 했다.
여기에 프랑스가 1920년 세계 최초로 확립한 ‘추급권’은 생전에 빛을 보지 못한 화가와 그 유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생전에는 단돈 몇 푼에 팔렸던 그림이 사후 경매에서 수억 원에 재판매되더라도, 그 수익의 일정 비율이 유족에게 돌아가도록 법이 보장하기 때문이다. 결국 프랑스의 미술품 상속세 시스템은 단순한 징세의 수단을 넘어선다. 비록 살아생전에는 예술가로서의 경제적 권리를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남긴 영혼의 흔적들을 국가적 자산으로 흡수하고 유족의 권리를 사후에라도 보전하려는 문화 대국의 정교한 제도적 배려가 돋보인다.
예술과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이탈리아에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몇 점의 그림만을 남긴 채 떠난 화가의 유산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 프랑스가 정교한 감정과 사후 재평가 시스템으로 접근한다면, 이탈리아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문의 전통 유지라는 관점에서 미술품 상속세를 다룬다.
이탈리아 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문화재 당국에 의해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공식 선언된 미술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전액 면제한다. 생전 판매 실적이 10점 미만인 무명 화가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이탈리아의 풍부한 예술적 맥락 속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으면 유족들은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공식 지정되지 않은 일반 미술품이라 하더라도 전체 상속 자산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면세 혜택(정액 산정)을 적용받아 유족의 부담을 대폭 낮추어 준다.
더욱이 이탈리아는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상속 시 100만 유로(약 15억 원)라는 파격적인 면세 공제액을 제공한다. 게다가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율 역시 최고 4% 수준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경우 자녀 공제액이 10만 유로이나 최고 45%에 달하는 누진세율과 비교하면, 이탈리아의 상속세 문턱은 예술가와 그 가족에게 훨씬 관대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사후에 작품이 거장으로 재평가받아 다른 자산과 함께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출구는 존재한다. 이탈리아 역시 프랑스의 물납제와 유사하게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는 '대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현금이 없어도 가치 있는 유작을 국가에 기증함으로써 세금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이 작품들은 이탈리아의 국립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귀속되어 대중에게 공개된다.
이렇듯 이탈리아 미술품 상속세 제도의 핵심은 징세가 아니라 ‘보존’에 있다. 예술가가 남긴 문화예술 유산이 세금 때문에 헐값에 해외로 유출되거나 공중 분해되는 것을 막고, 가문과 국가가 이를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돕는 정교한 울타리인 셈이다. 비록 살아서는 가난했을지언정, 그가 남긴 예술적 자산만큼은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지켜내겠다는 문화 강국의 뚝심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 국세청은 냉철하고도 실용적인 계산기를 들고 예술가들을 대한다. 평생 고독하게 캔버스와 씨름하다 세상을 떠난 화가의 유산 앞에서, 독일은 낭만적인 예술적 가치에 경도되기보다 엄격한 법과 제도적 조항을 앞세운다. 즉 독일의 미술품 상속세 시스템은 프랑스의 사후 재평가나 이탈리아의 무조건적 보존과는 또 다른 방식을 택한다.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ErbStG, Erbschaftsteuer-und Schenkungsteuergesetz)의 기본 골격은 유족에게 꽤 든든한 방어벽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배우자에게는 50만 유로(약 7억 5000만 원), 자녀에게는 40만 유로(약 6억 원)라는, 이웃 나라 프랑스보다 훨씬 파격적인 상속세 면세 공제 한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만약 평생 10점 미만의 그림을 판 무명 화가의 유작들이 시장에서 아주 낮게 평가된다면, 유족들은 이 넉넉한 공제 장벽 안에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작품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다.
진짜 조세의 칼날은 사후에 거장으로 작가적 신분이 상승했을 경우 유작들의 몸값이 이 공제 장벽을 훌쩍 뛰어넘을 때 나타난다. 독일은 미술품 상속에 대해 최대 100%의 면세 혜택을 열어두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조건은 대단히 까다롭다. 단순히 예술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해 주는 법은 없다. 작품의 보존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상속 후 최소 10년 동안 작품을 임의로 매각하지 않고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술관이나 공공장소에 ‘공개’해야 한다는 엄격한 의무 조건(Section 13 ErbStG)이 따른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고 10년 이내에 그림을 처분한다면 면세 혜택은 소급해 박탈된다.
물론 현금이 부족한 유족을 위해 독일 역시 연방 조세법(AO 제224a조)에 의거, 미술품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제도(Hingabe an Zahlungs statt)’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철저하게 국가적, 문화적 가치를 입증해 낸 유작에 한 해 세무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용된다. 만약 공공 개방 의무도, 물납 승인도 받지 못한다면 유족들은 비유동 자산인 그림을 지키기 위해 최고 30~50%에 달하는 고율의 누진세를 현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독일의 미술품 상속세 제도는 예술을 사적 소유물로 존재하도록 가두어두지 않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살아 생전 고독했던 예술가의 영혼이 담긴 유작일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빛을 보려면 유족들은 사적인 ‘독점’을 내려놓고 ‘공공성’과의 타협을 택해야만 세금을 덜어주겠다는 철저한 사회적 계약을 바탕으로 한다. 비장할 만큼 합리적이고 규칙에 철저한, 실용주의 대국 독일다운 조세 철학이 아닐 수 없다.
영국의 경우 사후에 남겨진 미술인들의 유작을 대하는 영국 국세청(HMRC)의 태도는 차가운 조세 공식과 위대한 문화 보존의 철학이 정교하게 맞물린 영국 특유의 노련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국 상속세법(IHT, Inheritance Tax)의 문턱은 꽤 높은 편이다. 면세 기준점인 기본 공제액(Nil Rate Band)이 32만 5000파운드(약 5억 60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만약 생전 작품 판매 실적이 10점 미만으로 시장 인지도가 극히 낮은 화가라면, 남겨진 유작들의 공정시장가치는 매우 낮게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을 합산한 총 상속 재산이 이 기준선 이하라면 유족들은 세금 걱정 없이 작품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다.
진짜 영국의 조세 철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사후에 화가의 예술적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폭발적으로 유작의 몸값이 면세 장벽을 훌쩍 넘어설 때다. 영국은 기본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40%라는 단일 고율 상속세를 부과한다. 현금이 없는 유족들에게는 자칫 그림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가혹한 처지에 내 몰릴 수 있다. 이때 영국 정부는 1896년부터 이어져 온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의 대납 카드인 ‘물납 제도’를 꺼내 든다.
영국의 물납제는 세무 당국과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엄격한 가치 심사를 거친다. 국가적, 역사적, 혹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이라면 유족은 현금 대신 그림 자체를 국가에 넘겨 상속세를 완전히 탕감받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영국 정부가 물납을 신청한 예술품에 대해 일반 경매시장에서 판매가보다 약 17%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세금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이다. 세금도 내고, 작품 가치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높게 인정받으니, 유족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신사들의 거래’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영국은 ‘조건부 면세 제도(Conditional Exemption)’라는 또 하나의 유연한 장치를 두고 있다. 작품을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영국 내에 안전하게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세무 당국과 맺으면, 상속세 부과 자체를 무기한 유예해 준다. 예술품이 사적으로 독점되어 개인의 집이나 수장고에 갇히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공공의 자산으로 순환시키려는 정교한 유인책이다.
결국 영국의 미술품 상속세 제도는 징세를 위한 가혹한 칼날이 아니라, 작가의 예술적 유산을 국가의 문화적 자양분으로 흡수하는 거대한 깔대기인 셈이다. 살아 생전에는 비록 빛을 보지 못했을지언정, 그가 남긴 영혼의 흔적들은 국가의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제도적 보호 아래 내셔널 갤러리나 테이트 모던 같은 공공 박물관의 벽면을 장식하며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된다. ‘조세의 의무’를 예술의 공공성으로 승화시키는, 문화 대국 영국다운 깊이 있는 안목이 아닐 수 없다.
스페인은 재산세(Impuesto sobre Patrimonio) 차원에서 ‘작가 본인의 작품이 작가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동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스페인의 역사유산 (Patrimonio Histórico Español)으로 등재된 작품에는 상속, 증여세 과세 표준의 95%를 감면해 준다. 다만 이 감면에는 일정 기간의 보유 의무가 붙어 있어, 그 기간 내 처분하면 감면분과 지연이자를 함께 추징한다. 또한 미술관과 문화기관에 3년 이상 장기 대여(depósito permanente)한 작품은 임치 기간 중 면세되며, 갈리시아 등 일부 지방정부는 직계 상속인에게 최대 100만 유로까지 별도의 지역 공제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물납제 대신, 개인당 약 1360만 달러(약 183억 원)에 달하는 압도적으로 높은 평생 면세 한도와, 유작을 미국국세청(IRS)이 공인하는 비영리 미술관에 기부할 경우 감정가 전액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자선 기부 공제 제도를 운영한다. 여기에 유작이 ‘개인 사업체 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상속세를 최장 14년(Section 6166)에 걸쳐 분할납부하도록 해서, 매년 조금씩 작품을 팔아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미술인의 유작을 옥죄는 25년째 변함없는 상속세제
미술인들의 사후 상속세에 관한 걱정은 단순히 개별 제도의 미비 때문만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상속세 체계 자체가 지나치게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 수준을 25년 넘게 그대로 유지해 온 때문이다.
1999년 법 개정 당시 상속세는 애초에 ‘극소수 초고액 자산가’만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지만, 세율과 공제 기준선은 25년 넘게 그대로인 것이 문제이다. 특히 부동산과 자산의 가격만 폭등하면서 과세 대상 비율이 총사망자의 0.5%에서 6.82%로 13배 넘게 뛰었다. 또 현행 상속세율 구간 즉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라는 기준은 1999년 12월 개정, 2000년 1월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화가 없었다.
상속인 전체에게 적용되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역시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산가와 물가는 몇 배로 뛰었지만 정작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다. 따라서 미술품처럼 사후에 시장가치가 평가되는 자산을 물려받는 유족의 입장은 옛날 기준으로 설계된 이런 낡은 상속세제라는 틀 안에서 훨씬 무거운 실질적인 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적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율 자체도 이례적으로 높다. 한국의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 주주 할증 평가까지 더하면 사실상 60%에 달해 일본의 55%를 누르고 세계 1위 수준이다. GDP 대비 상속, 증여 세수 비율 역시 프랑스의 0.70%에 이어 OECD 2위인 0.68%로, 영국의 0.27%나 독일의 0.24%, 미국의 0.15%와 세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가히 상속세에 있어서는 선진국 수준(?)이다.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25년 만에 2024년 세법개편안을 통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열 배 올리는 내용을 내놓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최고세율 50%와 기존 공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물론 기본 공제액만 높여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처럼 평생 면세 한도를 개인당 약 1360만 달러(약 180억 원)나 직계비속에게 100만 유로(약 15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이탈리아처럼 올려주기 전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
사실 영국과 프랑스가 시각예술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힘은 공제액의 크기가 아니라, 물납제나 조건부 면제 같은 보완 장치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결론은 분명하다. 공제액이든 세율이든, 25년째 동결된 한국의 경직된 상속세 틀을 그대로 둔 채로는, 문화예술적 유산을 선의로 지켜온 컬렉터와 시각 예술가들에게 씌워진 상속세라는 멍에를 벗겨줄 방법이 없다. 물가와 자산가치가 몇 배로 뛰는 동안 세법만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미술계가 느끼는 위기감의 실질적 근거다. 정부와 국회가 개편안을 다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한, 시각예술가의 유작이 세금 앞에서 짐이 되는 현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사실 세무 당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심의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물납 신청이 거부되거나, 아예 물납제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무명 또는 비주류 작가의 유족은 더 혹독하고 막막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어느 작가가 1,000점의 유작을 남겼다면 점당 100만 원만 쳐도 1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살던 집과 작업실 등을 포함해 최소한 20억 원을 넘기게 되면 4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면, 일단 미술품을 상속받아 보존하려면 4억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국가가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물납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속세는 세금대로 부과하려 할 때 유족과 미술계는 ‘과세 가치 제로(0)’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세법상 상속세는 작가의 사망 당시 ‘시장 거래 가격(Fair Market Price)’을 기준으로 하는데, 생전 판매 기록이 없고, 물납 심사마저 기각당한 작품은 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자산임을 입증하는 역설적인 증거가 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전문 감정 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 “이 유작들은 상업적 가치가 없으며, 캔버스 및 액자값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과세 표준 자체를 면세점 이하로 낮추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만약 세무 당국이 과거의 몇 차례 거래 기록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유족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라는 극단적인 법적 카드로 대응할 수도 있다.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나 세금을 갚겠다는 한정승인 신청을 할 경우 상속인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이때 국가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 유작들을 강제 공매에 넘기게 될 터인데, 어차피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작품들이라 유찰을 거듭하다가 결국 국고로 귀속되어 많은 관리 비용이 들어가다 결국 소멸하고 말 것이다. 작가와 유족에게는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상속세 때문에 세금 가정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법적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작품의 산실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버티며 기회를 엿보는 신탁(Trust) 및 비영리 재단 이전도 활용될 것이다. 물론 세무 당국은 이에 대비해 세법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지만, 상속인들은 작품의 개인 소유권을 포기하고 작가의 이름을 딴 소규모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 작품 전체를 기부 형식으로 넘기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 명의 미술관의 경우 미술관 토지와 건물은 물론 등록된 소장 미술품까지 모두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마당에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때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이전된 미술품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유족들은 당장의 세금 압박에서 벗어난 채 장기적으로 회고전을 기획하거나 사후 재평가를 노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재단 설립에는 적잖은 수억 원 이상의 기본 자산 출연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 미술품을 재단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하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전시·연구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무가 부과되면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애초에 면제받았던 세금이 증여세 형태로 추후에 추징된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팔리면 내는” 미술품 상속세 유예제도의 도입 사실 비영리 공익법인 즉 재단을 설립해서 상속세를 면제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 월내에 재단과 미술관 건립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세금 면제 조건 중 하나가 “상속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넘게 참여할 수 없어, 중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재단을 만들어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 순간 재단의 실질적 운영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작품의 출연 이후 3년 이내에 전시, 연구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결국 시각 예술인의 사후 작품에 대한 처리는 매우 난감한 근본 원인은 낡은 세법과 모순적인 평가 기준, 문턱 높은 구제제도, 미술품이라는 자산의 특수성이라는 문제가 서로 맞물려있어, 어느 하나만 고쳐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술가가 평생을 바쳐 남긴 유작은 그 자체로 문화적 자산이지만, 창작자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국가와 세법 앞에서는 냉정한 ‘상속 재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라리 태워버리는 게 낫다”는 자조적인 말이 유무명미술가들 사이에서 되풀이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의를 피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세율 조정, 평가 방식 개선, 공익법인 문턱 완화, 판매 시점 과세 유예 같은 여러 장치를 동시에 설계하고, 가동할 경우,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손쉽고 합리적이며 문화적인 방법은 시각예술가의 작고 시 남긴 유작을 모두 목록화해서 국세청에 등록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현재 시세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추산해 신고한 다음 상속세를 확정하고, 매년 상속인이 보유한 작품의 판매 현황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판매된 작품에 대해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즉 실제로 개별 작품이 판매되어 현금화되는 시점에 비로소 그 작품 몫의 상속세를 정산하는 ‘판매 시점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한국의 세법상 공익법인을 상대로 운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8조의 “공익 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운용하고 있는 신고와 추적, 추징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행정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제도이다. 이는 그리고 영국의 조건부 면제, 독일의 10년 보존 조건부 면세, 스페인의 95% 감면 및 보유 의무와 정확히 같은 원리이며, 작품을 현금화할 때까지 분할, 유예 납부하는 ‘판매 시점 과세’는 미국의 방식과도 통한다는 점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시각예술가들의 작품을 상속세 신고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세무 행정의 낭비로 이어질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신고대상작가를 선별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음원의 저작권 상속의 경우 평가, 정산 방식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같은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최근 3개년 정산 내역을 발급받아, 사망 전 3년간의 연평균 수입에 장래 수입 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곱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과 시간 가치를 동시에 반영하는 합리적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미술품에 적용해서, 해당 작가의 최근 3~5년간 실제 판매 실적 즉 특정한 판매 점수 또는 총거래 가액의 합을 기준으로 특정 기준을 정해 그 이상의 판매 실적을 지닌 작가만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닌 작가의 작품이 사후 재평가를 통해, 판매가 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품 가격 즉 상속 미술품 가격도 최근 3~5년간의 거래를 바탕으로 ‘추정 현금흐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는 이미 미술품 거래에 필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등 거래의 투명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생전 판매 이력이 풍부한 작가는 그 실적을 근거로 비교적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고, 반대로 판매 이력이 희박한 무명작가는 ‘수입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낮은 평가액의 근거가 되어, 로버트 라우션버그의 '협곡'처럼 팔 수 없는 자산에 임의로 고가를 매겨 과세하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음악 저작권과 달리 미술품은 저작재산권이 아니라 물리적 원본 자체가 과세 대상이므로, 훗날 실제 판매가가 당초 신고가 즉 추정치를 크게 상회 할 경우 추가 과세 같은 사후 정산 조항을 함께 설계해, 국가의 세수 공백 우려를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두 방법을 결합한 개편안에는 반드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즉 판매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대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 또는 가치 조정 장치를 부여해, 현금으로 즉시 납부한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독일, 스페인처럼 일정 기간 이상의 전시, 공개 의무를 결부시켜 유족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작품을 무기한 창고에 방치하는 것을 막는 방법도 필요하다.
또한 물납제와 공익법인 출연의 문턱을 낮춰, 유명 작가의 대표작뿐 아니라 무명작가의 방대한 미 판매작까지 지역 미술관이나 공공 수장고에 분산 위탁, 등록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넓혀야 할 것이다.
결국 시각 예술가의 유작은 창작자에게는 정신의 결정체이지만, 국가에는 과세 대상 재산일 뿐이라는 간극은 어느 나라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물납제도, 영국의 조건부 면제, 독일의 10년 보존 조건, 이탈리아의 문화재 지정 면세, 스페인의 95% 감면과 임치 면세, 미국의 분할 납부와 기부 공제가 공통으로 증명하듯, 이 간극은 ‘즉시 징수’가 아니라 ‘보존과 공개를 조건으로 한 유예’라는 절충을 통해 메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명목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상속인이 여럿이라도 상속을 받기 전에 전체 상속액에 누진율을 적용한 후 분배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큰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당장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정이 어렵다면 한국이 이미 갖춘 공익법인 사후관리 체계와 저작권 상속 평가 방식을 결합해 화가 개인의 유작에 이런 원리를 확장해 미술품의 경우 “팔리면 내는” 상속세를 적용한다면 “차라리 태워버리는 게 낫다”는 시각예술계와 일부 컬렉터들의 자조를 실질적인 제도적 안도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규제와 의무만 부가하는 '미술진흥법'을 제정할 당시 이런 중요한 부분은 왜 언급도 하지 읺았는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이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시각예술인들의 미술품에 한정해서라도 “팔리면 내는” 상속세 유예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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