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

  • "대법원장 국정조사 억지부리는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과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임명 예정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좌파 정당이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라는 뜻"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의 박탈이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위헌적인 법안 처리를 포기하길 바란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 악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분도 없다"며 "지금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당연한 권리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또다시 국회로 불러 모욕과 협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법치를 없애고 린치를 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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