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심서 비상계엄 재두둔..."다른 선택의 여지 없었다"

  • 장기 독재 목적 질문에..."5년 이상하면 제 명에 못 살았을 것"

  • 포고령 위헌성 지적에..."시위대 막기 위한 심리적 압박용"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 속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정당화했다. 장기 집권이나 독재 목적은 없었으며, 거대 야당의 행태에 맞서 국민에게 국정 위기를 알리기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정당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거듭했다.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 생각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헌정 질서 파괴 및 친위 쿠데타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장기 독재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질의에는 "대통령은 힘든 자리였고,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살지 싶었다"며 "미쳤다고 장기로 앉아서 이 짓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활동 금지와 영장 없는 체포 등을 명시한 포고령의 위헌성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에 진입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한 심리적 압박용이었을 뿐 실제 집행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계엄 해제 이후 국정 운영의 차질이 예견됨에도 선포를 감행한 이유를 묻자 "개인은 더 공격받을 수 있지만 십자포화에 맞서 싸워나가야겠다고 각오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직무 수행 경험과 자신의 신념을 언급하며 "해야 할 일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 조사를 끝으로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문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 측의 최후변론 및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군 투입 행위가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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