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다가 징계를 받은 육군 장성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계엄 연루 행위로 국방부 징계를 받은 군 관계자가 불복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2일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인 국방부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구체적인 취소 사유와 판결 이유는 이날 법정에서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는 정 전 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올해 1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 전 부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경,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소속 장교 3명을 서울 이동 인원으로 지정하고 본인 역시 다른 간부들과 함께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다.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동한 버스에는 군 간부 등 총 34명이 타고 있었다.
비상계엄 연루로 중징계를 받은 군인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사례는 지난달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정직 2개월 취소 판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전 실장은 계엄 당시 언론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팀원들에게 대기를 지시했던 인물이다.
한편,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버스' 탑승이나 포고령 공지 등의 혐의(내란부화수행 등)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관련 군 간부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측은 "공소사실에서 김 전 실장이 도대체 어떤 폭동에 관여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며 "조언하지 않은 부작위와 버스 탑승이 각각의 부화수행인지 하나의 부화수행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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