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탉' 납치·살해미수범…징역 30년→15년 대폭 감형

납치 및 살해 시도 그래픽챗GPT 생성
납치 및 살해 시도 [그래픽=챗GPT 생성]

구독자 100만명의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공범 B(2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혐의 등으로 함께 넘겨진 C(37)씨 역시 징역 5년이었던 원심 판결이 파기돼 징역 2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기, 수법,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도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죄질뿐 아니라 고의의 정도와 범행 결과도 참작해야 한다"며 "원심 형은 이들이 저지른 죄의 정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양형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유튜버 '수탉'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했다. 이후 둔기로 10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차에 태워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를 차에 싣고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끌고 갔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심하게 맞아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탉에게 중고차를 구해준다며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고, 이에 수탉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현금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며 인천 송도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돈 가방을 확인하라며 수탉을 유인했으나, 수상함을 감지한 수탉이 112에 신고하자 뒷좌석에 숨어 있던 공범 B씨와 함께 야구배트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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