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7일까지 41일간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등록금 동결과 연계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를 추진함에 따라, 각 대학 등심위의 역할과 견제 기능이 한층 중요해진 현실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총학생회 간담회와 등심위 위원 현장 면담 등을 통해 수렴된 개선 요구가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의6 제1항)상 등심위가 등록금 산정에 필요해 학교의 장(총장)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 자료 항목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이 새롭게 명시된다.
등심위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절차도 엄격해진다. 개정안(제4조의7 제3항 신설)은 학교의 장이 회의록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전 반드시 위원들의 사전 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해 기록 왜곡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위원 간 논의의 실질적 균형을 꾀한다. 개정안(제2조 제4항 단서 신설)은 ‘관련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통상 1년 단위로 교체되는 학생 위원과 달리, 대학 측 입장을 주로 대변하며 장기 재임해 온 전문가 위원의 연속 재임 기간을 최장 4년으로 묶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형식적 자문’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등심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장은 등심위 의결 결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제2조 제8항 신설).
국가장학금 확대를 반영한 교내장학금 편성 기준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현행 규칙은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감면하되 감면 총액의 3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의무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제3조 제2항)은 이러한 30% 의무 감면 대상자에 기존 저소득층 외에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학교의 장이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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