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인 조업선 안전사고 막는다…'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추진

  • 어선 100척에 장비 구입·설치비 70% 지원…11월 9일까지 신청 접수

동산항 사진 사진양양군
동산항 사진. [사진=양양군]

양양군이 최근 잇따르는 1인 조업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어업인 고령화와 1인 조업 증가에 따라 커지고 있는 해상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안전장비를 보급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특히 홀로 조업에 나서는 어업인은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초기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만큼 작은 사고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군은 안전장비를 확충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해상에서의 대응 능력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연근해 어업 허가나 면허를 받은 어선이다. 총 100척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구입 및 설치 비용의 70%를 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어업인이 부담한다.
 
지원 품목은 어선용 CCTV, 체온보호용 슈트, 구명사다리, 안전난간, 선박 엔진배터리 등 조업 중 안전 확보에 꼭 필요한 장비들이다. 품목별 지원 한도는 어선용 CCTV 300만 원, 체온보호용 슈트 70만원, 구명사다리 150만원, 안전난간 설치 150만원, 선박 엔진배터리 60만원이며, 그 밖의 안전장비는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군이 검토한 결과 적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협중앙회의 기종별 공동구매 단가 등을 고려해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장비 가격 편차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업 대상자는 안전사고 위험도와 지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우선순위는 1인 조업선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유사 보조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어업인, 소형 어선, 노후 어선 순으로 적용된다. 사고 위험이 가장 큰 어업인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한 번 지원받은 어업인에게 지원이 쏠리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어업인은 오는 11월 9일까지 양양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지원팀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는 군이 게시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마감까지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대상 어업인들은 서둘러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 관계자는 “1인 조업선은 사고 발생 시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작은 사고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바다는 어업인에게 삶의 터전이지만 동시에 늘 위험이 도사리는 일터이기도 하다. 고령의 어업인이 홀로 배를 모는 현실에서 체온보호용 슈트나 구명사다리 같은 장비는 위기의 순간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다. 장비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 투자를 미뤄 왔던 어업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편, 양양군이 어업인 고령화와 1인 조업 증가라는 현안 속에서 안전장비 지원을 통해 해상 인명피해를 줄이고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지역 어촌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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