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아내 깨웠다"…복권 1·2등 '21억' 당첨된 부부의 사연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연금복권720 제337회차 1·2등에 당첨된 복권.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한 남성이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된 뒤 아내와 함께 얼떨떨한 마음을 나타냈다. 

최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연금복권720 제337회차 1·2등 당첨자 A씨의 인터뷰가 게재됐다. 

경기 포천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구매했다는 A씨는 “일주일의 소소한 행복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매주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복권을 사기 위해 판매점에 방문했다가 마침 이번 주에 추첨하는 연금복권이 보여 1세트를 구매했다”며 며칠 뒤 집에서 복권을 확인하던 중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바로 1등에 당첨된 것. A씨는 “내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랐고, 너무 기쁜 마음에 자고 있던 배우자를 급하게 깨워 당첨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 역시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참 동안 어안이 벙벙해했다”며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저희에게 이런 큰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마음을 나타냈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계획은 없다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연금복권720+는 1등 당첨 시 월 700만 원씩 20년간, 2등 당첨 시 월 100만 원씩 10년간 연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A씨는 1등 1매, 2등 4매에 동시 당첨됐으므로 20년에 걸쳐 총 21억 6000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