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 접수...청년·귀농·환경농어민 소급 지원

  • 일반·청년·귀농·환경농어민 모두 월 5만원...지역화폐로 12월 지급

  • 신규 청년·귀농·환경농어민은 상반기 월 15만원 기준 적용해 소급

사진안성시
[사진=안성시]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 신청을 시작하고, 신규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상반기 미수령분까지 소급 지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로,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거주·영농·영어 기간과 소득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어민이 대상이다.

하반기 지원금은 일반농어민과 청년·귀농·환경농어민 구분 없이 모두 월 5만원으로 조정돼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시행계획을 변경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월 15만원이던 청년·귀농·환경농어민 지원액을 일반농어민과 같은 월 5만원으로 조정했다.

다만 하반기에 처음 신청하는 청년·귀농·환경농어민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상반기인 1~6월분은 기존 기준인 월 15만원, 최대 90만원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일반농어민의 상반기분은 월 5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상반기에 이미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시가 하반기에도 거주와 영농·영어, 소득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대상자로 확정하면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도는 올해 안성을 포함한 26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신청기간과 세부 자격기준은 각 시·군 공고에 따라 적용된다.

앞서, 안성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농업인 1만5518명에게 모두 54억2740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청년·귀농·환경농어민 1312명에게는 최대 90만원, 일반농어민 1만4206명에게는 최대 30만원을 안성사랑카드로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은 청년농어민과 귀농어민, 친환경 인증 등을 갖춘 환경농어민에게 월 15만원, 일반농어민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지급일부터 180일 이내 안성지역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하반기 신청을 통해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던 농어민을 추가로 발굴하고, 자격검증을 거쳐 연말 지급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변경된 지원기준과 소급 적용 여부를 신청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를 강화한다.

한편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성시는 하반기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의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지역화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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