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 사건 변호한 검찰미래위원장…조사 공정성 논란

  • 장주영, 출범 12일 뒤 변호인 사임…"사건 심의·의결 회피"

  • 1차 조사 대상 서해 피격 사건 변호한 위원도 있어 업무 배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장주영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장주영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검찰미래위의 조사 대상 중 하나라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 변호를 맡았다.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이었던 이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정성 논란과 더불어 이해충돌 문제가 떠올랐다.

해당 사건은 검찰미래위가 지난달 국민제안 등을 받아 추가로 선정한 12개 조사 대상 중 하나다.

검찰미래위는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이동연 검찰미래위 위원 역시 1차 조사 대상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를 받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조사 대상 다수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인 탓에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검찰미래위는 장 위원장과 이 위원을 각 사건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미래위 출범 후 12일째인 지난 6월 22일에 변호인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선정 당시 회피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계속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위원에 대해서는 "사건 선정 당시 회피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 보고 시 회의장에는 있었으니 업무가 배제된 상태여서 발언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공정한 운영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회피 및 업무배제 위원은 일체의 심의나 보고, 의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여기에 지난달 12개 사건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전체 조사 대상이 19개로 늘었다. 이 중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은 총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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