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8년 충남 아산 곡교천으로 유출된 기름의 출처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맞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직원과 현대차 법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수분리기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공장에서 유류가 2차례 공공수역에 유출되도록 했고 이런 유류 유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직원은 벌금 200만원, 현대차 법인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게됐다.
지난 2018년 1월 17일과 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아산 곡교천과 이어진 현대차 아산공장 우수관로에서 다량의 기름띠가 발생했다. 이 기름띠는 곡교천을 거쳐 하류인 삽교천까지 흘러 들어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해당 기름띠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사용하는 절삭유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아산공장의 유수분리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절삭유 등 유류를 걸러내지 못했고, 그 결과 기름 일부가 집수조를 지나 하천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봤다.
이에 공장 안전환경팀 과장 A씨가 유수분리시설 내부 청소와 점검 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기름 유출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A씨와 현대차 법인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대차 측은 유출된 기름이 자사 공장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유출된 기름이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취급하는 절삭유 제품 성분과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함께, 인근에 절삭유를 쓰는 다른 공장이 없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현대차 측은 배수로 주변에서 전복 사고가 난 경운기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토양을 거쳐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1심은 현대차를 향해 "공장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법적·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유수관리시설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건은 적발이 쉽지 않고 주변 생태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A씨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에 불과하고 회사 차원에서 유지, 관리 기준이 없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직원 개인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