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박형준 저격' 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 중징계

  • 법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 김건희 여사 조롱·오세훈 비판 등으로 물의

사진연합뉴스
진혜원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고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6일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진 부장검사를 정직 5개월 처분했다고 관보에 공고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정직은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징계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지난 2023년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진 검사가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옹호·비난 글,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해당 글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포함됐다.

법무부는 진 검사의 이러한 행위가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 부장검사는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이듬해인 2021년에도 SNS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22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진 부장검사는 징계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23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년 당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으나 마찬가지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고, 이번 징계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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