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이 지난해 12월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조정 절차에 들어간 뒤 7월 피해자들에게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각각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당시 유출된 정보에 회원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 기간 정보 유출이 이어졌고 일부 고객에게는 해커가 직접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정보가 실제 악용될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쿠팡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같은 기준으로 보상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3370만명을 기준으로 전체 배상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자체 보상안을 시행했다. 전체 보상 규모는 1조68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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