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했는데 매출 3% 일률 적용?…금융당국 과징금 손질

  • 해킹·정보 유출·부당이용 등 위반 정도 따라 과징금 차등 강화

AI로 만든 이미지 사진MS코파일럿
AI로 만든 이미지 [사진=MS코파일럿]

금융당국이 해킹이나 고객정보 유출, 신용정보의 부당 제공·이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체계를 손질한다. 전체 매출액의 3%를 상한으로 두면서도 위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이 50·75·100% 세 단계에 그쳐 제재의 비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누설·유출뿐 아니라 부당 제공·이용, 가명정보 부정처리 등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과 상한이 확대됐지만 실제 산정에는 금융업권 전반에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사용돼 왔다.

현재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법정상한액의 50%, 75%, 100%를 적용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이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신용공여액이나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신용정보법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세 단계의 부과율만으로는 개별 위반행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정도가 약한 경우 1~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며, GDPR도 낮은 수준의 침해에는 0~10%의 기준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지난해 별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면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1~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 수와 피해 정도 등을 반영하고 부과기준율도 현재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되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소비자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선 경우 이를 가중·감경 요소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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