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10월 7일부터 신청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기회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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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내달 7일부터 시작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매월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요건은 1차 모집과 동일하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일반소득자는 납입액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은 12%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갈아타기 기회도 추가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을 기존 12%에서 15%로 높이는 내용의 2027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의 경우 우대형 매칭비율을 25%까지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 확대는 제도 정비 후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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