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원화업무'와 이를 취급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이 제도화됐다.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가운데 원화 업무를 하려는 곳은 재경부에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금융기관은 해외에서 외국인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지급·수령과 예금 등 원화의 보유·조달·운용 업무를 할 수 있다. 원화계좌를 개설해 송금이나 투자, 대차거래 등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고객 범위에는 제한을 뒀다. 국민과 은행 등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했다.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화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인 오버드래프트도 제한 없이 허용된다. 원화 차입 신고 면제 기준은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됐다.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국내 부동산 거래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 비거주자의 원화 송금과 투자 등 관련 거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거래 상대방과 내역을 확인하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해당 기관은 고객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수취인·지급인 식별정보와 거래금액, 통화 종류, 거래·결제일자 등을 월별로 한국은행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건전성 관리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의 원화자금 조달과 운용 방식, 자산과 부채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고객 확인과 거래내역 보고 등 법령상 의무는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마찬가지로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과 함께 해외에서도 원화를 활용할 수 있는 거래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원화 거래 확대에 따른 자금 흐름과 건전성 등을 관리하면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비거주자의 원화 거래와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거래 내역과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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