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납품가 현실화…산업안전·부품 국산화 촉진

  • 낙찰하한율 2%포인트 상향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고 공공계약의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조달청이 군수품 납품 단가 현실화에 나선다.

조달청은 15일 '군수품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군수품 납품 전 구간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고 산업안전, 부품 국산화 관련 신인도 평가 항목을 신설·보완한 것이 골자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제값 받는 공공조달' 환경 조성을 위해 군수품 적격심사 전 구간에 대한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일괄적으로 올린다. 

군수품 적격심사의 경우 고시금액 미만은 기존 84.245%에서 86.245%로, 고시금액 이상은 기존 82.995%에서 84.995%로 상향한다.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전 구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올려잡았다.

산업안전 심사항목도 신설된다. 현장 안전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개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개해 발생 기업에는 감점(-3점)을 부여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가점(+1점)을 부여한다.

끝으로 핵심부품의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부품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인도 가점(+1)을 신설,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우선 적용한다. 또 고용안정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도 보완한다. 인위적으로 전체 고용인원을 줄이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번 군수품 구매제도 개정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제조·납품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 안전과 핵심기술 국산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고 신뢰 받는 군수품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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