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TP·전북창조센터, 조달청 '지역 스카우터'로 지정

  • 전국 첫 '지자체 추천~조달청 지정' 모델…혁신조달 전문성 확보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조달청 혁신제품 발굴기관인 ‘지역 스카우터’로 최종 지정됐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가 추천한 지역 혁신기업 지원기관들이 조달청의 ‘지역 스카우터’로 최종 지정되면서 스타트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전문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지역 스카우터 제도란 공공조달 시장에 유망한 혁신제품·기업을 현장에서 발굴해 진입을 돕는 것으로, 기업은 공공기관 구매를 통해 시장 확대와 실증 기회를 얻고, 공공기관은 최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시범구매·혁신제품 지정 연계로 판로 개척과 기술 성숙을 촉진하는 효과도 전망된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전북자치도와 조달청이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체결한 혁신조달 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성과로 추진됐다. 

무엇보다 도가 지역 내 전문성과 현장 역량을 갖춘 기관을 추천하고, 조달청이 전문성과 실행력을 종합 심사해 최종 승인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신뢰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은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심사 과정에서 일부 공공성·혁신성 평가 항목 면제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실적 부족 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도내 스타트업과 창업·벤처기업들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 스카우터 기관과 협력해 유망기업과 혁신제품 발굴을 확대하고, 실증·시범구매·공공조달 연계를 통한 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특화형비자(F-2-R)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신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형비자(F-2-R)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맞춰 지방 인구감소 대응과 산업현장 인력난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특히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인구감소지역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우수인재 고용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실거주하며 취업·창업을 전제로 외국인 체류를 장려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는 대상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89개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를 포함해 총 107개로 확대됐다.

유형으로는 F-2-R, F-4-R, E-7-4R 등이 있다.

기존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를 고용하기 위해 내국인 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내국인 채용 자체가 어려워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에 한해 내국인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특례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다. 소상공인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농업법인은 업종 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만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도는 운영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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