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76건 적발…전년보다 46% 늘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2024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76개 회사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전년 52건보다 24건(46.2%) 늘어난 규모다. 제도가 안정화되며 감소하던 위반 건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회계 관련 법규 숙지와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3일 ‘2024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을 통해 76건의 제출 의무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제출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사례가 8건,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29건, 법정 기한을 넘겨 제출한 사례가 39건이었다.
 
이에 따라 9개사는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감사인 3년 지정이 1개사, 2년 지정이 1개사, 1년 지정이 7개사였다. 이 밖에 29개사는 경고, 38개사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은 최근 감소세를 보여왔다. 전체 조치 건수는 2019 회계연도 205건에서 2020년 161건, 2021년 65건, 2022년 68건, 2023년 52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4 회계연도 들어 7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상장사의 위반이 크게 늘었다. 상장법인 위반 건수는 2023 회계연도 17건에서 2024 회계연도 33건으로 증가했다. 비상장법인도 같은 기간 35건에서 43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이번 위반의 상당수가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나 사실관계 오인, 단순 부주의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제출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거나 상장폐지 후 제출 의무가 사라졌다고 오인한 사례, 신규 상장사의 제출 시점을 착각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주석이나 연결재무제표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일부 재무제표만 제출하거나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제출이 끝난 것으로 착각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기주주총회 일정이 변경됐음에도 제출 기한을 다시 계산하지 않아 하루 늦게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 전 재무제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제출 대상은 모든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법인이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대상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제출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관련 의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회사의 자체적인 회계오류 검증 기능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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