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호 강화군 의원이 쏘아 올린 '교육 사다리'...강화군, 전국 첫 '에듀테크 멘토단' 시대 연다

  • AI·에듀테크 활용 교육격차 해소 조례 본회의 통과...도서·접경지역 한계 넘는다

  • 청년·대학생·은퇴 교육자가 학생 멘토로...취약지역 우선 배치·맞춤형 학습 지원

  • 5년 단위 기본계획·매년 실태조사...구 의원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안전망"

사진강대웅 기자
구본호 의원. [사진=강대웅 기자]

섬이라는 이유로, 농촌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교육의 출발선부터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구본호 강화군의원의 문제의식이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에듀테크 멘토단'이라는 제도로 결실을 맺게 됐다.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를 활용해 도서·농촌 등 교육 취약지역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과 대학생, 은퇴 교육자 등을 멘토로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격차 해소 모델이다.

강화군의회는 2일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태블릿PC나 디지털 콘텐츠를 지원하는 데 있지 않다. AI와 에듀테크를 사람과 결합해 교육 취약지역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구본호의 문제의식..."사는 곳이 교육기회의 차이가 돼선 안 된다"

강화군은 지리적으로 도서·농촌지역이 넓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까지 안고 있다. 대도시와 비교하면 학원과 교육시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에서 상대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디지털 교육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지역 간 교육환경의 차이를 모두 해소하기도 어렵다.

구 의원이 에듀테크와 멘토링을 결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 의원은 조례 추진 과정에서 "우리 강화의 아이들이 지리적·환경적 한계로 인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특히 도서·농촌 등 교육격차 취약지역에 멘토단을 우선 배치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학생들에게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기본 방향이다.

강화군의회가 공개한 조례안 역시 교육격차 취약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관내 청년·대학생·은퇴 교육자 등 지역 인적자원 활용해 '멘토단' 구성

이번 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이다. 관내 청년과 대학생, 은퇴 교육자 등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멘토단을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 멘토링, 디지털기기 활용, 진로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교육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취약지역에 멘토단을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이는 디지털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AI 학습 프로그램과 디지털기기를 갖춰도 학생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학습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교육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AI는 학생별 학습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멘토는 학생이 이를 활용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기술과 사람'을 결합한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구 의원이 구상한 에듀테크 멘토단의 핵심이다. 지역 청년과 대학생, 은퇴 교육자들이 참여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인적자원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에게는 학습과 진로를 도와주는 멘토를 연결하는 구조다.

◆ AI 맞춤학습부터 SW·코딩까지...지원 범위 넓혔다

조례에는 AI 기반 맞춤형 학습 콘텐츠와 플랫폼 지원을 비롯해 디지털 교과서 및 에듀테크 장비·기기 지원, 방과 후와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보충학습, 소프트웨어(SW)·코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교육격차를 단순히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의 학력 차이로만 보지 않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활용능력까지 포함해 접근한 것이다.

특히 AI 활용능력과 코딩 등 디지털 역량이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서·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멘토단 운영 과정에서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멘토로 위촉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이라는 명분 못지않게 학생 보호를 제도의 기본 전제로 삼은 것이다.

◆ 일회성 사업 막는다...5년마다 기본계획·매년 실태조사

구 의원의 조례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지속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예산이나 단체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수가 5년 단위로 '에듀테크 기반 미래인재 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격차 취약지역의 에듀테크 접근성에 대한 실태도 매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례가 통과됐다고 한 번 멘토단을 운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강화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정책을 보완하도록 제도적 틀을 만든 셈이다.

인천시교육청과 강화교육지원청, 지역 학교를 비롯해 에듀테크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 혼자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교육기관과 학교, 대학, 민간의 기술과 인적자원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 전국 최초 사례 주목...미래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명문화

이번 조례는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도 선도적인 사례다.

강화군의회 측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같은 형태의 에듀테크 멘토단을 제도화한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강화군의회는 지난달 3일 구본호 의원 대표발의로 해당 조례안을 공식 입법예고했고,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같은 조례안이 등록돼 있다.

멘토단에 참여할 우수한 인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도서·농촌지역 학생들과 멘토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AI 학습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인지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학생들의 참여율과 학습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성과관리 체계도 필요하다.

조례가 교육격차를 해소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근거로 집행되는 정책과 예산, 그리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교육격차를 줄이기 때문이다. 구 의원도 조례 제정 자체보다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본호 의원은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에듀테크 기술과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보다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도 강화지역 학생들이 지리적·환경적 여건 때문에 교육 기회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조례는 그 문제의식을 선언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입법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섬과 농촌의 약점, 에듀테크로 넘어설 수 있을까

교육격차는 결국 지역의 미래와도 연결돼 자녀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고,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교육환경이 다시 열악해지는 악순환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강화군의 에듀테크 멘토단은 단순한 교육지원사업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공간적 거리가 교육기회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부족한 교육자원을 지역의 청년·대학생·은퇴 교육자들이 보완하는 모델이 실제 성과를 거둔다면 강화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도서·농촌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강화군은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멘토단 운영방안, 사업 규모와 예산 등을 마련해야 한다. 강화군의회 역시 향후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살펴야 한다. 전국 최초라는 이름은 조례를 만드는 순간 얻을 수 있지만, 전국적인 모범사례라는 평가는 성과가 나온 뒤에야 가능하다.

구본호 의원이 시작한 '에듀테크 교육 사다리'가 강화의 섬과 농촌을 넘어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는 곳은 달라도 배움의 기회만큼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 이번 조례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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