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7일 태국 현지를 방문해 글로벌 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전파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매출액이 7억5000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는 제도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분만큼을 과세한다.
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방문에 앞서 한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통해 태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상 질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다.
수출업체 B사는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으나 태국 국세청의 환급 처리가 당초 예정일보다 지연돼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례를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에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국도 글로벌 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 협정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또 향후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도록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태국 국세청은 질의·애로사항 등을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세무 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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