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점검 결과와 향후 조사 방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했다. 이 가운데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약 42%)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을 넘었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원 초과는 12채였으며 최고가는 200억원을 웃돌았다.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이익과 유지비는 과세 대상이다. 다만 사적으로 사용된 1097채가 모두 탈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 등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세금 신고·납부 내역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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