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학 신입생 191명 초과모집…교육부, 고의·과실 대학에 재정 페널티 '철퇴'

  • 최근 5년간 현황 분석 결과 2024학년도 41명에서 2026학년도 191명으로 급증

  • '대학 과실'로만 56명 초과 선발…중원대 24명, 순천향대 11명, 김천대 8명 등

  • 2027학년도부터 대규모 초과모집 시 사안조사 및 재정지원 연계 제재 등 조치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대학들의 지난해 신입생 초과모집 인원이 191명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급증하자 교육부가 관련 규정 강화에 나섰다.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 징계 요구는 물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3일 ‘최근 5개년 사유별 초과모집 발생 현황’ 자료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발생한 총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학년도 48명, 2023학년도 65명, 2024학년도 41명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한 수치이며, 135명을 기록했던 2025학년도와 비교해도 눈에 띄게 증가한 규모다. 당해 연도 초과모집은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이어져 다른 학년도 입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2026학년도 초과모집 191명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가 135명, '대학 과실'에 의한 초과가 56명이었다. 동점자 초과모집의 경우 전체 지원 건수가 2024년 382만 5359건에서 2025년 397만 6875건(4.0% 증가), 2026년 439만 2402건(10.4% 증가)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대학 과실'로 인한 56명의 초과 선발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충원합격자 모집 과정에서의 담당자 과실이나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인원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절사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다.
 
2026학년도에 대학 과실로 5명 이상을 초과 모집한 곳은 중원대(24명), 순천향대(11명), 김천대(8명) 등 3개교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10개 대학에서 13명의 대학 과실 초과모집이 발생했다. 최근 의예과 모집 과정에서 모집계획 대비 11명이 초과 선발되어 논란이 된 순천향대 역시 전형설계 및 운영상 과실이 원인이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초과모집 발생 시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 측에 동점자 처리기준 및 전형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면밀한 자체점검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학년도 초과모집부터는 대학의 고의 및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가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초과모집 발생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 발생 시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되어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등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모집 관련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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