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업 이주노동자 권익 논의한 노동장관 "모든 노동 인정받아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산·양식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어촌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이주노동자가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어업 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이주노동자는 수산·양식업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업 분야에서 근무 가능한 취업비자는 E-8 계절근로,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등이다.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E-8 배정인원은 996명에서 8796명, E-9 근무인원은 6000명에서 1만4000명, E-10 체류인원은 1만8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다만 일부 어업 현장에서는 폭행과 임금체불, 부적절한 숙소 제공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 처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점검·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익명 설문조사와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지역 사정에 밝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위촉해 인권침해 위험 사례를 조기에 파악한다. 목포와 여수 등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양식업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협력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날 이주노동자는 우리 어촌 곳곳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인력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일터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모든 노동은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노동에 대한 존중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주, 자치단체 및 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노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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