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12·3 비상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
29일 대한변협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1호, 제18조(등록취소) 제1항 제4호, 제19조(등록취소명령)에 따라 7월 28일 윤석열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에서 약 4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계엄이 중단됐다. 이후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시키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한남동 관저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징역 7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3년 뒤인 1994년에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이후 검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 정도 변호사로 근무한 뒤 다시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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