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없었다면 암장...합리적 범위 내 필요"

  • "민생사건 및 '동일성 인정되는 범죄' 한해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해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202603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2026.03.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비정치적 사건의 민생사건에 제한해 보완수사를 인정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한해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살인 사건'도 언급했다. 변협은 "(해당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 인멸 정황이 암장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가장 높았다"며 "제도의 현실적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견제하고 그 공백을 메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주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전건송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협은 "국민을 위한 사건의 이중 점검과 부실수사로 인한 사건 암장 차단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살인이나 아동 범죄와 같은 중대범죄 사건 및 공익적 가치가 큰 사건 등 국민의 중대한 권리 침해 또는 공익 훼손이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 재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지휘감독권 도입,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변협은 "특정 기관의 권한 통제나 확대라는 정치적 목표 아래 사법 정의의 근간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고려를 거쳐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