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사업자 조기회생' 위한 각국 법제 비교 학술대회 개최

  • 일본 신법 바탕으로 한·영·독 도산 법제 다각도 조명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유대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유대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2026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업자의 조기사업회생을 위한 각국의 법제 비교'를 대주제로 삼아,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부실기업의 선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법적 기반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변협 인권과정의위원회(위원장 유중원)와 도산변호사회(회장 조동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특히 2025년 일본에서 도입된 '조기사업재생법'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도산변호사회는 한국도산법학회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과 함께 도산법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 단체다. 기업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자 구제 및 도산 절차에 특화된 변호사들의 직역 단체이자 학술·실무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법제와 비교함으로써 국내 사업자의 조기 회생을 위한 법적·실무적 쟁점을 다각도에서 짚어볼 계획이다. 변협은 법률지식 보급과 변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학술대회는 총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나카지마 히로마사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일본의 2025년 조기사업재생법의 개요’를 발표한다. 제2세션은 최정임 일본 신슈대 조교가 ‘사적재생절차에서 다수결원리의 법제화’를 주제로 일본 조기사업재생법과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비교 분석한다. 이어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은성, 김용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3세션과 제4세션에서는 우에즈 준코 오키나와국제대 교수와 타마이 히로키 도호쿠대 대학원 교수가 각각 영국과 독일의 법제도를 일본의 신법과 비교해 발표한다. 이후 정영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규희·조동현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해 국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가 여러 나라의 도산 법률제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과제를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법제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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