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원칙적으로 타결하면서 국내 유통·소비재 기업의 몽골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화장품과 라면, 조미김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가 철폐되면 현지에 구축된 편의점·대형마트 유통망을 기반으로 K푸드와 K뷰티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CEPA 합의로 협정 발효시 한국산 화장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라면과 조미김 관세는 5년 안에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한국 소비재에 대한 현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부담까지 줄어들면 수출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통기업들은 이미 몽골 시장에 촘촘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편의점 CU는 몽골에서 현재 603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GS25 점포도 약 300개에 달한다. 이마트는 지난 2016년 몽골 1호점을 연 뒤 현재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단순 판매 채널을 넘어 한국 상품 현지 진출을 돕는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울란바타르에서는 한국 편의점과 마트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몽골이) 한국 동탄 신도시와 몽골의 합성어인 '몽탄'이라 불린다"며 "'몽탄' 같은 상생 모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몽골 노브랜드 1호점 외관 [사진=이마트]
이번 이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에는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와 한채양 이마트 대표, 홍정국 BGF리테일 부회장 등이 동행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존 점포 확대뿐 아니라 상품 조달과 물류, 디지털 서비스 등으로 현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 식품·생활용품 기업의 수출 판로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마트는 이날 울란바타르에 노브랜드 전문점 1호점을 열었는데, 노브랜드 상품의 약 70%를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지 매장이 늘수록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몽골 진출도 확대되는 구조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현지 고객과 국내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K유통 플랫폼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유통업계가 몽골을 '기회의 땅'으로 보는 이유는 인구구조와 친숙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몽골은 인구가 약 350만명으로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젊은 소비층과 높은 한류 친숙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32%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몽골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은 4493만달러로 전년보다 21.6%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관세 철폐를 계기로 K뷰티 성장세도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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