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만성지구 금융·업무시설 유치 기반 마련…업무시설 용도 규제 완화

  •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추진…혁신도시 이전 금융사 등 유치 기반 마련

만성지구 토지이용계획도사진전주시
만성지구 토지이용계획도.[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신도시개발지구인 만성지구 일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업무시설의 입지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준주거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시는 만성지구 내 불합리한 개발 규제 합리화와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의 입지 여건 마련 등을 위해 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만성지구는 전북혁신도시 바로 옆인 만성동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전주 3대 신규택지 중 하나다. 면적은 143만5000㎡다.

주요 변경 내용은 만성지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3000㎡ 이상으로 묶여 있던 업무시설 규모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준주거용지 2개 필지의 합병을 허용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세 가지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대규모 금융·업무시설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혁신도시 이전 금융사 등 대규모 업무시설의 입지를 가로막던 제한 규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만성지구 일대로 금융사 등 대규모 업무시설 유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시는 그동안 규제에 묶여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돼 온 준주거지역 내 나대지들의 개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집적화 시너지도 이뤄낼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게 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과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해 전북이 K-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7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7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변경 고시를 거쳐 신속하게 변경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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