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70세 이상 시민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식은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요금을 월 최대 14회까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대신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70세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달 초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공청회’를 열어 이런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시의회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가정할 때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788억6434만8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조례 시행 시 만성 적자에 놓여 있는 서울 시내버스 업계에 매년 약 11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의회에서 이날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이번 조례 통과가 곧바로 '버스 전면 무료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아 시는 현행 법령상 해당 방안의 시행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날 함께 통과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은 서울시와 주식회사 한강버스 간 협약을 변경해 운항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결손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서 동의안은 지난 4월 한강버스에 대한 추가 재정 투입 우려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환수위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이후 서울시가 비용 추계와 재정 지원 계획을 보완해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다시 제출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재상정된 동의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운항결손액이 발생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한강버스 운항 초기인 2024∼2025년 발생한 운항결손액 82억8700만원을 2027년에, 올해와 내년 발생할 운항결손액 52억5500만원은 2028년 운영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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