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화

  • 3500만 원·2000cc 이하 승용차 기준 280만 원 채권 매입 사례 안내

  • 지역개발기금 재원은 3기 신도시·고덕지구·생태하천·지방도 사업 활용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배기량 1600㏄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이후 변화한 정책 환경과 지역개발기금 재원 확보 필요성을 반영한 제도 개편에 들어간다.

11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 종료와 전국 시도별 지역개발채권 운영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일정 배기량을 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도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같은 방식으로 채권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계약 체결 때 일정 금액을 매입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이다. 차량 등록자가 등록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만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처럼 납부와 동시에 소멸하는 부담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채권 면제는 일부 축소되지만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이 새로 매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용 차량과 배기량 1600㏄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처럼 채권 매입이 면제돼 택시 등 영업용 차량과 소형·준중형급 하이브리드 차량 이용자 부담은 계속 완화된다.

채권 매입 기준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 취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차량 가액이 3500만원이고 배기량이 1600㏄ 초과 2000㏄ 이하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를 경기도에서 등록하려면 취득세 과세표준의 8%에 해당하는 28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도민이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은 매입한 지 5년 되는 연도부터 원리금 상환 대상이 되며 연 2.0% 이자가 적용된다. 차량 등록자는 만기 전까지 채권을 보유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등록 단계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채권 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가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면제 기준을 조정한 배경에는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단계 변화가 놓여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초기 보급기를 지나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전면적인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보다 차량 배기량과 사용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2024년 종료된 점도 제도 개편의 근거가 됐다. 도는 중앙정부의 세제 지원이 종료된 상황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까지 계속 유지하면 지역개발기금 수입이 줄어 공공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재원 확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개 시도가 이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의무화한 점도 경기도 조례 개정 과정에서 고려됐다. 도는 다른 지자체와 제도 형평성,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증가 추세, 지역개발기금 안정적 운용 필요성을 종합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

자동차 등록을 앞둔 도민으로서는 차량 구매비 외에 채권 매입에 따른 초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채권은 일정 기간 뒤 원리금을 돌려받는 구조인 만큼 도는 실제 부담 방식과 상환 절차, 면제 대상 여부를 차량 등록 단계에서 명확히 안내해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정부가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되는 주요 재원이다. 경기도는 기금 수입을 공영개발사업, 도로사업, 택지개발사업, 생태하천복원, 지방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친환경차 지원을 모두 중단한다는 의미보다는 지원 대상을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조정하고 지역개발 재원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에 가깝다. 도는 영업용과 1600㏄ 이하 차량 면제를 유지해 생계형 차량과 상대적으로 작은 배기량 차량에 대한 부담 완화 장치는 남겨뒀다.

앞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시행일을 7월 1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반영했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도민 안내 필요성과 확보 재원이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이라는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다뤄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 제도는 차량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부담을 지역 기반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고 만기 이후 원리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라며 "제도 변경으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시군 차량등록 부서와 함께 면제 대상, 매입 기준, 상환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각종 생태하천복원사업, 지방도 건설사업 등에 활용됐다. 도는 이번 제도 개편 이후에도 확보 재원이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균형발전 사업에 쓰이도록 관리하고, 차량 등록 현장에서 도민 문의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시행 전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