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처드 이튼 국제무역법원 판사는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지금까지 최소 850억 달러(약 130조5000억원) 규모의 환급을 처리해온 온라인 청구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온라인 청구 시스템이 이튼 판사의 명령이 아니라 정부의 '자체 권한'에 따라 구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튼 판사는 정부가 환급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자신이 진행 중인 소송 절차에 개입하는 조치가 내려질 경우 사건 해결에 필요한 진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반박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번 관세 환급 소송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고 짚었다.
앞서 이튼 판사는 수입업체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을 맡았다. 이들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대부분 보류돼 있었다.
중소기업들을 대리해온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불법적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절차가 진전된 것은 법원이 정부에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현재 85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청구 건이 처리 중이거나 수입업체에 지급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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