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후 한 달간 벌어지는 일…새 지방정부는 이렇게 움직인다

  • 당선인은 인수위 꾸려 조직·예산·공약 점검

  • 공식 임기는 7월 1일부터…현직 단체장은 6월 말까지 업무 수행

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만촌 실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마련된 6·3 지방선거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만촌 실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마련된 6·3 지방선거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된 뒤 지방정부의 시계도 새롭게 움직인다. 다만 선거 결과가 확정됐다고 해서 당선인이 곧바로 시장, 도지사, 자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공식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임기는 2030년 6월 30일까지 4년이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며,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다.

선거 직후 본격화되는 것은 '당선인 체제'다.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직 인수를 위한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새 단체장의 정책 기조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수위 규모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시·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시·군·자치구는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인수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안에서 존속한다.

즉 6월 한 달은 새 지방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 준비 기간이다. 당선인은 이 기간 기존 행정의 주요 현안, 예산 구조, 조직 운영 상황, 선거 과정에서 내건 공약의 실행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도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매뉴얼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반면 현직 단체장은 임기 종료 전까지 행정 책임을 계속 진다. 당선인이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결재권이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새 단체장의 권한은 7월 1일 임기 개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주민 입장에서는 선거 다음 날부터 당장 정책이 바뀐다고 보기보다, 새 지방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출범할지를 가늠하는 시간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선거 때 내걸었던 구호가 실제 조직 개편, 예산 배분, 공약 이행계획으로 바뀌는지가 이 시기부터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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