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ABS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위험보유 의무 관리 강화

 
서을 여의도 예탁원 전경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을 여의도 예탁원 전경.[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산유동화증권(ABS) 정보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강화했다.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 이후 확대 개편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투자자 정보 접근성과 금융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9일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라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은 정보 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e-SAFE’와 대외 정보 제공 시스템인 ‘SEIBro’로 구성된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 이행 여부 등 시장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시스템에는 총 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증권사 27곳, 은행 4곳, 주택금융공사 및 부동산신탁회사 등 기타 기관 18곳이 포함됐다.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은 총 976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3946건, 2025년 4771건, 올해 3월까지 1047건이 등록됐다. 이 가운데 비등록 유동화 건수가 각각 3722건, 4524건, 10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12월부터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정보 수집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비등록 유동화증권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유 증빙확인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범위도 넓힌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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