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햇살론 대신 갚아준 채무 상환부담 낮춘다

  • 분할상환 초입금 10만원→5만원…상환기간 최장 12년으로 확대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구상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분할상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금원은 오는 6월 26일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햇살론 원리금을 갚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구상채무자다. 다만 법원 개인회생·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약정 초입금 부담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분할상환 약정을 맺을 때 처음 내야 하는 최소 금액이 10만원이었지만, 캠페인 기간에는 5만원으로 낮아진다.

상환기간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어난다. 서금원은 이를 통해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채무자도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도 즉시 해제된다.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미 분할상환을 이용 중이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을 유지할 수 있다. 연체 등으로 약정이 취소되면 신용도판단정보가 다시 등록될 수 있지만, 재조정을 신청하면 상환기간과 상환금 등을 조정해 약정 취소 없이 상환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상환 의지가 있음에도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분들의 부담을 줄여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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