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의원 정수 179명 확정…도의회, 선거 46일 앞 '원포인트 처리'

  • 공직선거법 개정 따라 천안 2곳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추가…"국회 늑장 처리 개선돼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 내 시·군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6일 앞두고 확정됐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제366회 임시회를 ‘원포인트 임시회’로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데 이어,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충남도지사는 지난 24일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내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늘리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이 기존 논산·계룡·금산에서 천안 2개 지역구까지 확대 지정되면서 의원 정수도 함께 조정됐다.
 

도의회가 이날 조례안을 서둘러 처리하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의 선거구와 정수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관련 법 개정과 조례 처리가 이뤄진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홍성현 의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6일 남겨두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각 시·군의원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이 지연됐다”며 “4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늑장 처리가 개선돼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충남도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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