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한솔제지 등 6곳 담합 과징금 3383억원…가격 재결정명령"

  • 한솔제지·무림 등 2021년부터 3년 10개월 담합

  •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시장 퇴출 수준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6개 제지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총 3383억원과 법인 고발, 가격 재결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에서 "한솔제지·무림 등 국내 대표 제지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3년 10개월에 걸쳐 교육, 출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축소되는 인쇄용지 시장, 낮은 수익성 등 제지 산업이 겪고 있는 난관을 생산적 경쟁이 아니라 소비자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담합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위는 엄정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격 재결정명령을 내림으로써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감시와 지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그는 "반복 담합에 대한 과징금 가중 확대, 자진신고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제재 수준이 한층 강화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합을 주도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반복 담합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소관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건설·부동산 분야에 적용되는 담합 반복 가담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제도도 다른 업종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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