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이외에도 해당 회사에 2년 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와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개선권고 등의 조치사항을 함께 의결했다.
이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화전기공업은 2021년과 2022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금융자산(타사 사모사채)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관련 금액 규모는 520억원이다.
또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의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에 대한 점검 등 통제활동을 형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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