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이화전기공업에 15억원 과징금 부과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화전기공업에 14억70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전 상근감사 등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해서는 인당 34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이외에도 해당 회사에 2년 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와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개선권고 등의 조치사항을 함께 의결했다. 

이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화전기공업은 2021년과 2022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금융자산(타사 사모사채)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관련 금액 규모는 520억원이다. 

또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의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에 대한 점검 등 통제활동을 형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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