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자료를 배포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식와 예외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강화해 시행해왔다. 오는 8일 0시부터는 이를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5부제를 새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인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100만면)이다.
또한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도 제외 대상이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추후 국민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 제외를 받으려면 해당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외사유 등이 기재된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전기·수소차 등은 별도 비표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해당하지만 주차공간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필수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공항·철도역·버스터미널 등의 주차장은 대중교통 환승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하며 국립공원·관광지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차장 등도 지역경제 측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월단위 등으로 일정기간 정기권을 결제해 공영주차장을 이용 중인 차량 중 이달 8일 이후 만료되는 정기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까지 출입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 반면 지난 2일 이후 정기권을 새로 발급하거나 연장한 경우에 공공기관은 5부제 시행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출입제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입차일이 기준으로 적용되며 시행 이전에 입차한 차량은 제한일이라도 출차를 강제하지 않는다. 노상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에만 5부제가 적용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출퇴근용 승용차와 관용차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은 5부제가 적용된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임직원이 2부제 대상이며 재학생과 방문자는 5부제가 적용된다. 다만 학업 및 연구 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등하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환자가 탑승한 차량도 제외된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출퇴근용 차량을 1대만 등록할 수 있으며 2부제 회피를 위한 다중 등록은 제한된다.
2부제를 위반할 경우 2회 위반 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일정기간 주차장 출입제한을 조치한다. 3회 이상 위반 시 위반사유, 위반정도 등을 소명 받아 적정수준의 징계처분을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제도 회피를 위해 인근 도로나 주택가에 주차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더 엄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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