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특별방역 기간' 이달 15일까지 연장…"산발적 발생 위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60건, 야생조류에서 63건의 AI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에는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AI 발생이 급증했다. 우리나라도 예년 대비 약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첫 발생하면서 야생조류에서 AI 검출 건수가 증가하고 검출지역도 확대되는 등 감염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할 때 위험지역 등에서 AI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수본은 지난달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해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면서 철저한 소독, 검사, 출입 통제, 입식 전 3단계 점검 등 방역관리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AI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위험지역 중심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 농가의 장비 소독·관리 방안 등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5일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연장해 전국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는 '심각' 단계를 지속해 강화된 방역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가금농가는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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