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내달 30일까지 제출해야

  • 지난해 불성실공익법인 303곳서 198억원 추징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보고서와 결산서류를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일 국세청은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4월 말까지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기한 내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관련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통합신고 시스템과 미리채움 서비스, 맞춤형 신고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영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는 방문 상담과 체험형 교육도 병행해 신고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사후 검증은 더욱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익법인 검증을 통해 자금 사적유용, 특수관계인 부당 채용 등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303개 법인에 대해 총 198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공익자금을 이사장 가족 건물 신축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카드로 사적 소비를 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유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일정 기간 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수익을 이전하는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공시자료는 국민이 신뢰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라며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신고·공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에도 공익법인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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