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지원을 위해 나프타 주·부산물에도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 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당 품목의 유통을 고의 지연할 경우 할당관세 추천 취소와 세금 추징 조치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수입업자의 유통 지연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근거가 신설됐다.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높거나 유통구조가 복잡한 품목 등이 대상이며, 해당 품목은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고 추천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관세청장이 신속한 유통을 위해 지정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보세구역 반입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물품가액의 2%에 해당하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통관 단계 관리도 강화된다. 추천기관이 발급하는 할당관세 추천서에 반출 예정일과 반출 의무기한을 명시하고 이를 세관과 공유해, 고의 지연 여부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기업이 나프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이 올해 생산하는 나프타 주·부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보호무역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법 상 대항조치도 마련된다. 현행 관세법은 외국이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의 철회·수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하위 규정인 '관세법 시행령'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항조치 대상 국가와 물품,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관세부과의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 장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도입해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시행령 개정안과 규정 등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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